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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6/12)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체이자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184


*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hwp

(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pdf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같은 한 줄의 내용입니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 작년 말 공포했던 사항이고 6월말인 이번달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말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 링크 : http://j.mp/2F2Oq2E



위의 대부업법을 보시면 아래의 세 조항에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특히 '18.12.24일 공포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여기서 어? 이자율이 24%가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의 범위를 27.9% 이내로 정해놓았고,

'대부업법'이 아닌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24%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 링크 : http://j.mp/2F4f7DU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시행일 : 2019. 6. 25.] 제5조


특히 여기서 5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부분에 의거하여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P2P시장에 대한 영향


말이 너무 길었는데,

결국 금융위원회가 P2P를 타겟으로 삼아서 연체이자율의 제한을 정하였다기보다,

기존에 은행, 보험사 등에서 이미 적용하던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P2P가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금융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차주들의 입장에서 낮은 연체이자율은 

기한내 상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은 기존에 이미 금리가 높던 중하위권 업체보다

기본 대출금리는 낮지만 연체금리는 24%로 유지하던 상위권 업체들에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가 낮아 상환이 덜 부담되기에 차주의 상환의지가 높아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낮은 금리를 참아가며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금리=안정적'이라는 공식이 깨지게 되고,


또한 +3%의 연체금리 제한은 차주 입장에서 얼마든지 '연체해볼만한데?'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P2P 시장이 얼마나 더 흔들릴지, 

투자자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55788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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