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6/12)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체이자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hwp
(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pdf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같은 한 줄의 내용입니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 작년 말 공포했던 사항이고 6월말인 이번달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말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 링크 : http://j.mp/2F2Oq2E
위의 대부업법을 보시면 아래의 세 조항에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특히 '18.12.24일 공포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여기서 어? 이자율이 24%가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의 범위를 27.9% 이내로 정해놓았고,
'대부업법'이 아닌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24%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 링크 : http://j.mp/2F4f7DU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시행일 : 2019. 6. 25.] 제5조
특히 여기서 5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부분에 의거하여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P2P시장에 대한 영향
말이 너무 길었는데,
결국 금융위원회가 P2P를 타겟으로 삼아서 연체이자율의 제한을 정하였다기보다,
기존에 은행, 보험사 등에서 이미 적용하던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P2P가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금융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차주들의 입장에서 낮은 연체이자율은
기한내 상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은 기존에 이미 금리가 높던 중하위권 업체보다
기본 대출금리는 낮지만 연체금리는 24%로 유지하던 상위권 업체들에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가 낮아 상환이 덜 부담되기에 차주의 상환의지가 높아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낮은 금리를 참아가며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금리=안정적'이라는 공식이 깨지게 되고,
또한 +3%의 연체금리 제한은 차주 입장에서 얼마든지 '연체해볼만한데?'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P2P 시장이 얼마나 더 흔들릴지,
투자자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55788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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