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내일은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휴가 계획도 하나 둘 세우고 계실텐데,
금융감독원 역시 여름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게 왜 궁금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감원의 검사휴지기동안은 당연히 금감원의 평상시의 검사 감독 기능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즉, 횡령, 사기 등의 범죄로 수많은 P2P업체들이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검사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장(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금감원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텨서 검사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검사휴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089&no=14499&s_title=&s_kind=&page=1
190220_배포시_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pdf
위 출처의 내용을 다 읽으셔도 좋지만,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검사휴지기에 대한 내용이므로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계휴가는 '19.07.29~'19.08.09, 약 2주간입니다.
전후 주말을 포함하면, '19.07.27~'19.08.11으로 총 16일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같은 사람인지라,
하계휴가 전후로는 업무 집중도가 조금은 감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받을 예정인 업체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1달 남은 기간을 잘 분배해서 고소, 고발을 하셔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57216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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