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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어제 (6/1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P2P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37&no=5&s_title=dsr&s_kind=title&page=1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pdf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hwp




1.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정의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DSR 산정대상 가계대출 범위

    ▷ 포함 :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 불포함 :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 DSR 비율은 산출시 일부 가정*이 포함되어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과는 상이할 수 있음

   ① 원리금상환액은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되,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실제 상환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상환액을 합리적으로 가정

       ※ (예)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신용대출 등의 경우 원금 10년간 분할상환 가정

   ②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 DSR 비율을 300%로 가정




2. DSR 도입 추진 배경


 o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


 o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크거나(예 :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금융회사는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이 상존


 ㅇ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업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 부족

     즉, 기존에는 타 금융회사-업권에서의 대출을 확인하는 시스템 부재


 


3. DSR 도입 경과



 o '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SR 도입 계획 발표


 o '17년 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세부 내용 발표

    ※ 세부내용 : 대출유형별(주담대, 신용대출 등) 원리금 산정방식, 소득 반영 방안 등


 o '18년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별 시범운영 개시


 o '18년 10월, 은행권은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본격 시행(‘18.10.31)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DSR 포함 가계대출 유형을 결정하고 

      관리지표(평균DSR 기준, 高DSR대출 비중 관리 목표) 기준을 설정

    


 o '19년 6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19.06.17)




4. 은행권 DSR 운영 실적 및 제2금융권 DSR 현황


  가. 은행권 DSR 운영 실적





  나. 제2금융권 DSR 현황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DSR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의 특성상, 

  차주들의 소득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 올해 농사가 잘될지, 물고기가 많이 잡힐지 등을 계량화하기 어려워 최소 수준으로 산정)




5.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가. 기본방향


  1. 全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 구축

  2. DSR 관리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3.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사항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6. P2P(대부업)에 대한 영향


   대부업대출 DSR (현재 미반영중)

   

   ㅇ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



   → 즉, P2P(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만큼

       중금리 대출인 P2P 업계에는 DSR 비율이 높은 차주들의 유입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 

       차주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나 그 대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omment


  이미 은행권은 DSR 적용이 시행 중이었으나, 이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대출 뿐만 아니라, P2P 투자에서의 위험도 같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대부업대출에 DSR이 반영되는지, 

  제2금융권의 DSR 적용으로 인해 P2P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추이를 지켜보며 투자에 참고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56550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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