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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 :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하세요!


부제 귀엽게 만들었네요-_-

왜 붙였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족이네요. ㅋ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원문은 첨부합니다.

181119+%28브리핑자료%29+P2P+대출+취급실태+점검결과++및+향후+계획_%28최종%29.pdf





o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


1.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가. 허위상품 : (예) 폴라리스펀딩의 골드바 담보 펀딩

  나. 허위공시 : (예)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태양광 사업권 담보

  다. 자금유용 : (예)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


2.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농후

  가. 초단기 상품 : (예) 투자(2~6개월) 및 PF대출(6~26개월)의 만기 불일치가 주요 원인

  나. 구조화 상품 : (예) 특정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구조화 상품에도 이중담보하여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


3.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 만연

   - 연체를 자기자금으로 대납

   - 고이율(6~10%)의 리워드 지급


4.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 자기 소유 사업의 자금조달

   -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펀딩이 50% 이상 집중되어, 오히려 차주에 끌려다님


5.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 대비 65% 차지(경기하락시 투자자 손실 불가피)

   - 차주에게 이율외에 플랫폼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고금리(24%)의 대출

     : P2P 도입취지인 중금리 대출에서 벗어남


6.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 평균 심사인력 수는 2.9명, 특히 중소형 업체는 1~2명에 불과

   - 상당수 업체는 시중에서 P2P 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입(2~5천만원)하여 

     추가적인 보안장치 없이 운영


7.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1.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2. 연체율 과소가 의심되거나 리워드 과다 지급 업체에 대한 투자 유의


3.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


4. 고금리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유의


5.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6.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7.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8. 연채채권 매각, 영업 중단시 등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 확인





P2P 대출 현황(실태점검 결과)


1. P2P 대출시장 규모

  - '18.9월말 기준 193개 업체

  - 누적 대출액 4.3조원


  - 대출잔액 1.7조원

    


2. P2P 대출 현황 상세


  - PF의 비중이 42%를 차지.



  - 평균 12~16%로 중금리

  - 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3.6%(PF는 4.7%)를 수취



  - 평균 연체율은 12.5%

    개인은 4.9%, PF는 18.7%



3. P2P 관련업체 일반 운영현황

  - 평균 임직원수 : 3.6명 (2인 이하가 81개사, 과반수)



4. 법규 인식수준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은 수준





이상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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