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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_조간_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향후계획.pdf


출처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611



첨부파일은 금감원에서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입니다.

이 중 P2P 관련 내용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1. '18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 : 40,037건 (전년동기 37,164건 대비 2,873건(+7.7%) 증가)

  - 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민원이 증가

  - 특히 P2P,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

    *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2. 금융업권별 현황

  - 은행 : 4,608건(전년동기 대비 361건(+8.5%) 증가)

  - 비은행 : 9,336건(전년동기 대비 1,443건(+18.3%) 증가)

    *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

    * P2P민원 : ’17년 상반기 17건 →’18년 상반기 1,179건

  - 생보 : 9,713건(전년동기 대비 322건(+3.4%) 증가)

  - 손보 : 14,648건(전년동기 대비 304건(+2.1%) 증가)

  - 금융투자 : 1,732건(전년동기 대비 443건(+34.4%) 증가)

    +comment

      올해 상반기에 P2P 업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도, 연체, 부실, 사기 등의 이유로 P2P 업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는 등

      그러한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P2P쪽 민원이 급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P2P는 현재 <비은행 중 기타>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법인설립시에는 <금융 및 보험업-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설립을 했었는데, 약간 의외네요

      아직 금융투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까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주요민원 내용

여기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이 아님>


즉, 올해 연말까지 금감원에서 P2P 회사들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었기에 금감원에서 조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인 내년초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 뉴스 하나- (18년 10월 12일 기사)--


금감원은 "P2P업체에 대한 우리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공식적 현황집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감독 한계를 고백했다.  

[출처: 중앙일보] 금감원, "P2P대출, 보고도 못받고 제재도 못해" https://news.joins.com/article/2304149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감원의 저 발언은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P2P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구요.


올해 3월이었나요, P2P업체들에 금감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P2P회사들 통해서 들었던 말로는 

금감원도 조사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서야 P2P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4. 요약


  - '18년 상반기에 P2P업계에서는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 등이 급증하였다.

    (’17년 상반기 17건 →’18년 상반기 1,179건)


  - P2P는 현재 <비은행 중 기타> 분류에 속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는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말까지 전수조사 진행중이므로 내년초에는 이런 말이 금감원에서 더이상 나오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연체/부실없는 투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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