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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법제화시 주요 쟁점 사항

󰊱 P2P대출 구조 : P2P대출의 법적 구조로서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간 대출계약)과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 중 어느 형태로 규율할지 여부 

󰊲 P2P대출업 진입 요건 : 인·허가 또는 등록 규제 및 자본금 요건 등

󰊳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 P2P업체가 자기자금으로 직접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 가능 여부, 참여 방식 등

󰊴 수수료 수취 : P2P업체가 차입자,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 방식, 최고금리 산정시 수수료 포함 여부 등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도입 여부, 규제 수준 등

󰊶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 : 기존 금융회사(여전사, 저축은행 등)가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 가능 여부, 참여 방식 등

󰊷 타법 적용 관계 : P2P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에 있는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

󰊸 광고규제 : P2P대출 광고시에 적용할 규제의 내용 및 수준 등

󰊹 원리금 수취권 거래 : P2P대출 원리금 수취권의 제3자 양도 가능성, 양도 방식 등 

󰊹 기타 : 손해배상 책임 문제, 불공정 경쟁 규제, P2P협회 업무 등



붉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따라

P2P투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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