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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연체율과 원금손실율, 그리고 일부의 P2P 업체가 하고자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 몇몇 업체는 지표의 정의가 없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을 비교하기에 

   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업체 내부적으로는 관련 정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순서는 작성일 기준 누적대출액 상위 순서입니다.




1. 연체율 정의


연체율은 대부분의 업체가 거의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잔여원금 비중"

→ 연체율 = (30일 이상 상환지연된 잔여원금) / (대출잔액)



가. 테라펀딩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나. 어니스트펀드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다. 피플펀드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라. 투게더펀딩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마. 팝펀딩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바. 데일리펀딩 : 정의 미공개


사. 헬로펀딩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아. 프로핏 : (30일 이상 상환지연금액/대출잔액) 으로 추정

자. 나인티데이즈 : 정의 미공개


차. 8퍼센트 : 정의 미공개





2. 원금손실률/손실률/부실률 정의


원금손실률/손실률/부실률의 지표는 업체마다 지표의 이름과 정의가 다릅니다.


10개 중 

6개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표가 없으며,(이 중 3개업체는 연체율 0%)

1개사는 지표는 있으나 정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으며

3개사의 이름과 정의는 모두 달랐습니다.


먼저 업체별 지표 정의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테라펀딩 : 원금손실률(손실발생액/누적투자액)



나. 어니스트펀드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다. 피플펀드 : 손실률(손실원금/누적투자액)


라. 투게더펀딩 : 부실률(손실원금/대출잔액)


마. 팝펀딩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바. 데일리펀딩 : 정의 미공개


사. 헬로펀딩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아. 프로핏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자. 나인티데이즈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차. 8퍼센트 : 관련 지표 없음(손실 유무를 알 수 없음)



공개된 3개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테라펀딩 : 원금손실률(손실발생액/누적투자액)

- 피플펀드 : 손실률(손실원금/누적투자액)

- 투게더펀딩 : 부실률(투자자 손실 확정 원금/대출잔액)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 테라펀딩 : 원금손실률(손실발생액/누적투자액)

→ 이전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테라펀딩의 계산방식으로 판단해볼 때,

    이는 (투자자 손실 확정 원금/누적투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손실 확정 원금' 은 투자자에게 기지급된 세후 이자를 제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전액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 지급 이자가 얼마라도 있다면

    원금손실률은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테라펀딩의 첫 손실 확정 상품 정리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13


※ 파주 문산역 손실건 당시 공지 일부


그리고 계산식의 분모 부분이 '누적투자액'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를 확인 후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 피플펀드 : 손실률(손실원금/누적투자액)

→ 테라와 분모는 누적투자액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계산식의 분자 부분이 손실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00%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은 -100%이지, 

    기지급된 (원금 대비 소액인) 이자를 반영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투게더펀딩 : 부실률(투자자 손실 확정 원금/대출잔액)

→ 투게더는 분자 부분이 '투자자 손실 확정 원금'인데,

    이 부분은 테라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모부분이 대출잔액으로

    대출잔액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부실률이 추가 발생되는 부실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업체에는 불리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P2P업계 `부실률 눈속임` 당국 지적에도 나몰라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5/292387/


       문제가 된 부분은 부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협회 측은 부실률을 산정할 때 분모를 대출잔액이 아닌 누적대출잔액으로 했다. 

       하지만 분자로는 누적이 아닌 90일 이상 연체된 미납금 현황만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부실률이 통상 금융권 산정 방식보다 낮게 측정된다. 

       분모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3. '일부' P2P업체가 하고자 하는 것


가. 손실율 계산 방식

테라펀딩을 예로 들고 싶진 않지만 업계 1위이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성일 기준 테라의 누적투자액은 1.1조, 대출잔액은 3000억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손실원금 금액이 50억이라고 했을 때 손실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 권고 방식, '손실율 = 손실원금 금액/대출잔액'인 경우, 

손실율 = 1.67%


2) '손실율 = 손실원금 금액/누적투자액'인 경우, 

손실율 = 0.45%


3) 2)방식에서 '손실원금'이 아닌 '손실원금-기지급이자'인 경우,

손실율은 0.45%보다 소폭 축소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고 말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


네, 바로 연체율입니다.



나. 연체율과 손실율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성일 기준 테라의 누적투자액은 1.1조, 대출잔액은 3000억입니다.

연체금액 500억, 손실원금 금액이 50억이라고 했을 때는,


연체율 = 500억/3,000억 = 약 16.7%,

손실율#1 = 50억/11,000억 = 약 0.45%

손실율#2 = 50억/3,000억 = 약 1.67% (금융위 권고 기준)



여기서 만약 기존 연체된 채권 중 200억을 50억에 손실처리하여 매각한다고 하면,


연체율 = (500억-200억)/3,000억 = 10.0%,

손실율#1 = (50억+150억)/11,000억 = 약 1.82%

손실율#2 = (50억+150억)/3,000억 = 약 6.67% (금융위 권고 기준)



어떠신가요?

두번째 경우(연체율 10%, 손실율 1.8%)가 훨씬 더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지 않나요?

투자해도 연체가능성이 10%밖에 안되고 특히 손실률도 1.8%면

에이 설마 내 투자건이 손실 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4. Comment


공교롭게도

올해 P2P금융 법제화가 8월에 있습니다.


법제화 전에 연체율을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업체들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이 왜 최근들어 

P2P 상위업체들의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원금손실 소식이 자주 들리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8527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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