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이 너무 바빠
글을 쓰는 것도, P2P 시장을 살펴 보는 것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새벽 1시 45분이네요)
지난 5월 25일 금융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 개최' 공지를 하였습니다.
200525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 개최_FN.pdf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설명회 공지에서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투자에 대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P2P 금융업 등록 설문조사' 중 등록희망 여부
현재 등록된 연계대부업자는 243개이나 실제 영업하지 않는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는 금융위의 조사에 응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희망 및 등록미희망 업체의 수는 130개 업체이며,
등록희망 업체는 113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제 연체금액 순위 자료에 있는 업체 162개 중 실제 영업하지 않는 업체 44개를 제외하면
118개 업체가 남게 됩니다.
2. 'P2P 금융업 등록 설문조사' 중 등록신청 일정
등록신청 일정에서 P2P 업체의 현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3개의 운영 중인 업체 중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55개 업체입니다. (48.7%)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등록이 가능한 업체들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처가 가능하며, P2P 영업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업체들일 것이고,
그 외의 업체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Comment
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행 후 3개월까지가 이해가 되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법 시행 직후 등록하는 업체들입니다.
물론 등록시기가 업체의 상황을 100%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이 작년 10월말 국회 본회의 심의 가결되었으며,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74
금융위에서 11월 중순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다시 공지하였고,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84
올해 3월말에는 시행세칙 제정안이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73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P2P 업체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숙지가 부족하였을리가 없고,
□ ’20. 06. 27 : 기존 P2P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
(공포 후 7개월 경과 시점)
앞으로 1개월 후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아직 P2P 업체들의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도입되지 않아
실제로 앞으로 1개월 안에 위 내용이 확정, 준비되더라도
그에 맞춰 P2P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을 수정하여
6/27일에 등록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의 금융위의 온투법 법제화 내용에 대해
일부(예 : 투자한도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긴 하지만
어쨋건 현재 부동산 PF 상품 연체 등으로 인해 증가한 위험으로부터
신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심과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개 업체나 금융위의 기준에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P2P 금융업법이라는 온투법이
단순히 법에 등록하고 금융 타이틀을 달고 영업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금융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당한 기준으로 많은 업체들을 '금융업'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서 혹시라도 모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높은 기준으로 부실한 P2P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걸러냄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보면,
만약 기존 1금융권 대비 높은 이율의 재테크 방식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을 때,
1) 없어지기 직전에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높은 이율을 얻을 수도 있거나
2) 없어질 수도 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특정 시점'이 지난 후에도 있다면
다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동의함'을 작성하는 투자자이지,
P2P업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0397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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