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P2P 투자자 유의 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별거 없어보이지만,
앞으로의 P2P 투자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원문 : 200604_(보도참고자료)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pdf
1. 배경
가. 온투법 시행('20.08.27)을 앞두고 있는데,
1) P2P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상승 중
※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3말)15.8%→ (6.3일)16.6%
2)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법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긴장하고 말 잘 들을 준비해야하는 P2P업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연체율 상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수익·고 리워드로 투자자를 꼬시고 있는 것이 금융위의 눈에 들어옴
나. 온투법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가 존재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 목적)
* 투자자 보호 장치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하여 투자 결정 필요
※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21.8.26)을 이용하여,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몇몇 업체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주면(속이 부글부글)
온투법에서 너네 P2P업체가 해야하거나 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런 것이다.(투자자보호장치)
투자자들도 '온투법 시행 전이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같은 말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금융위에서 알려준 투자자보호장치를 잘 지키는 업체에 투자결정하세요.
기존 P2P업체들한테 온투법 등록 시기 물어봤더니,
뭐? 3개월 이내 등록하는 업체가 50%도 안되네?
※ 출처 : P2P 금융업 전환등록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투자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02
유예기간 줬더니 악용해서 온투법 피해서 불법 영업 계속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다. 금융당국은
o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
o 사기 횡령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
*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 예정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유예기간 악용해볼려면 해봐라,
온투법 등록 지체하면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마.
온투법 시행 전후로 P2P 업체들 현장검사 강화?
업체들 등록 안해도 온투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탈탈 털어주마.
2. P2P 투자자 유의 사항
o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o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o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o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o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업체는 '각.별.히.' 유의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기존 P2P업체 중 등록유예기간(~'21.08.26)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온투법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법을 회피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려는 업체로 이해할거다(금융위가)
+ Comment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번 보도자료의 느낌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쎈 어조로 정리해보았는데
선량한 P2P업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1497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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