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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P2P 투자자 유의 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별거 없어보이지만, 

앞으로의 P2P 투자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원문 : 200604_(보도참고자료)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pdf

  출처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945




1. 배경


가. 온투법 시행('20.08.27)을 앞두고 있는데,

1) P2P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상승 중

  ※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3말)15.8%→ (6.3일)16.6%

2)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법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긴장하고 말 잘 들을 준비해야하는 P2P업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연체율 상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수익·고 리워드로 투자자를 꼬시고 있는 것이 금융위의 눈에 들어옴



나. 온투법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가 존재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 목적)


     * 투자자 보호 장치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하여 투자 결정 필요

    

    ※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21.8.26)을 이용하여,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몇몇 업체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주면(속이 부글부글)

    온투법에서 너네 P2P업체가 해야하거나 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런 것이다.(투자자보호장치)


    투자자들도 '온투법 시행 전이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같은 말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금융위에서 알려준 투자자보호장치를 잘 지키는 업체에 투자결정하세요.


    기존 P2P업체들한테 온투법 등록 시기 물어봤더니,

    뭐? 3개월 이내 등록하는 업체가 50%도 안되네?

   

    ※ 출처 : P2P 금융업 전환등록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투자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02 


   유예기간 줬더니 악용해서 온투법 피해서 불법 영업 계속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다. 금융당국은 


o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

o 사기 횡령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


*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 예정


→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유예기간 악용해볼려면 해봐라,

    온투법 등록 지체하면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마.


    온투법 시행 전후로 P2P 업체들 현장검사 강화?

    업체들 등록 안해도 온투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탈탈 털어주마.




2. P2P 투자자 유의 사항


o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o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o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o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o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업체는 '각.별.히.' 유의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기존 P2P업체 중 등록유예기간(~'21.08.26)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온투법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법을 회피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려는 업체로 이해할거다(금융위가)




+ Comment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번 보도자료의 느낌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쎈 어조로 정리해보았는데

선량한 P2P업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1497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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