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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중앙기록관리기관과 관련된 기사 공유합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 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4054928





1. 신청기관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의 대출한도 등을 집중 관리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지원한 금융공기업이 없어 금융당국이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 설립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내년 5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이었던 
P2P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연장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법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근거
(법 제33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내년 5월 신설될 예정이었다. 

P2P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집중·관리 △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관리 
△연계투자·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지원 자격 및 후보 업체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지원 자격은 따로 없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기업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는데, 

마감 기한까지 공기업의 참여가 없어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이 거론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미 지난 2015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업체로부터 

증권 발행,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선정돼 '크라우드넷'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3. 컨소시엄 무산


금융결제원과 예탁결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해 

함께 참여해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의 크라우드넷 운영 경험과 금결원의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합쳐보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보자는 이야기가 

신청 초창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흐지부지됐다"며 

"컨소시엄이 무산되자 두 기관 모두 참여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신청 기한이 연장되며 내년 5월로 예정된 중앙기록관리기관 설립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청 공고를 내 후보를 받으면 

서면·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의 준비·검토 시간을 촉박하게 준 듯해서 신청 기한을 늘려준 것"이라며 

"설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 Comment


가장 가능성 높던 기관인 예탁결제원에서 참여를 고사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민간업체가 하게될지 궁금해집니다.


설립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신청기간을 늘린만큼 신청, 선정 이후 설립을 위한 준비시간이 줄었지만

선정업체가 하도록 '관리'하겠다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9월 29일까지 신청업체가 있어야할텐데 

만약 또 나오지 않으면,

중앙기록관리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투자자 한도 통제 등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 단톡방에 최신 P2P 뉴스 공유하는 테스트 중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뉴스 보시고 P2P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3JD2o0b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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