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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은 대부업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2/104241696/1




1. 기사 내용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신규 대출 이용자는 2018년 81만4000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 1∼10월은 2019년 한 해의 63% 수준인 33만8000명 정도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큰 올해도 

큰 폭의 이용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액 기준으로도 2018년 5조6287억 원에서 2019년 4조922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10월 전년의 72% 수준인 2조9560억 원에 머물렀다.




2. 대부업체 신규 대출 추이 + 최고금리 추가



최고금리 관점에서 보면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금리가 24.0%로 정해졌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전 100만명이 넘던 대부업 이용자가 

올해 들어 34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7조원대에서 약 3조원으로 

약 4조원의 대출 수요가 합법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금리 24.0%~27.9% 구간에서도 대출수요가 약 4조원 규모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의 대출수요는 이제는 합법하지 않으므로, 

정말 자금이 긴급하다면 (긴급하지 않다면 이 금리로 빌리지도 않겠죠)

불법 대부의 영역에서 자금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불법인데, 

합법 구간인 24% 보다 1~2% 더 받아서 27.9% 내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는 없었던 불법대부라는 리스크가 생겼기에 추가 이율을 붙여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참고로 대부업법에서 최고금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등록취소 입니다.


위 리스크를 감안해서 1~2%를 더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얼마나, 많아야 할까요?




3. 최고금리 인하


최근 기사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41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렇게 될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최고금리가 15%로 낮아진다면 

앞으로는 신용등급 1~3 등급? 많아야 4등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금융권에서는 필요자금을 빌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금리를 낮춰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신용의 대출 수요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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