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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어제 국민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의 부실감소 비결…돈 빌려준 기업 '차 움직임'까지 안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893741

 

 

1. 기사 내용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지난 1월 기준 동산 담보 대출 부실률은 0.2%를 기록했다.

2018년 12월의 부실률은 4.2%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산 담보 대출 잔액도 32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일곱 배 정도 늘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IT를 적용한 동산 담보 사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동산 담보 대출액은 늘고 부실률은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동산 금융은 크레인 같은 중장비나 원자재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 수요가 많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은 취급을 꺼렸다.

자금을 빌린 회사가 동산 담보를 몰래 처분하는 일이 빈번하면서다.

 

한국P2P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P2P업체의 동산 담보 대출(1820억원) 연체율은 79%에 달했다.


기업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과거에는 동산 담보 인정 비율이 30~4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최대 60% 안팎으로 높아졌다.

대출 금리도 연 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해 동산 담보권을 설정할 때도

전자 설정 계약 시스템을 사용하고 비대면 대출 상품까지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 동산담보 대출 이해

(출처 : sbiz.wooribank.com/biz/Dream?withyou=CSSUS0022)

 

 

* 기사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02511.html

 

은행권 대출 부문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주로 동산대출을 신청했다면,

지난해부터는 보유한 기자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 대출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 제정에 따라 2012년 8월에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비해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물건을 팔아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으로 은행들에 반감을 샀다.


그러나 2018년 8월 금융위원회가 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깨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점차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현재 당국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면책권을 주는 방식으로 동산 대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자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신용도가 낮아 거부 당한 기업들이 그동안 좀처럼 쓰지 않았던 동산

대출로 은행에서 자금을 수혈하기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산 40%가 동산, 25%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담보 비중을 늘리면 자금을

확보하기 더 편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 사유 중에는 

동산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면책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시행)

 

 

3. 대출부실 면책신청제도

 

* 기사 : www.sedaily.com/NewsVIew/1YYYIGAUVS

 

지금도 ‘금융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에 고의나 부정 청탁으로 대출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가 위법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 면책요건에 해당하면 제재심에 올리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부실에 집중돼 있고 혁신금융 부문은 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혁신금융 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선정 후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담당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동산도 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주는 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폭넓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 금융권 동산담보대출 현황

 

* 기사 : www.yna.co.kr/view/AKR20201013000300002

'18년말 대비 '19년말의 동산담보 대출이 대부분 크게 증가하였고,

'20년 6월말 기준으로, 산업/기업은행의 부실이 타 은행비해 높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커보이지만 부실률로 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P2P업체들의 극도로 높은 연체/부실수치를 보다보니 무감각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 국민은행 : 0.15%

   - 신한은행 : 0.21%

   - 우리은행 : 0.45%

   - 하나은행 : 0.00%

   - 산업은행 : 2.80%

   - 기업은행 : 2.29%

 

 

낮은 부실률 등 위에서 언급된 배경하에 은행권에서는

앞으로도 동산담보대출을 추가 확대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 Comment

 

요약하면,

동산담보 대출의 수요는 많았으나,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에서 채우지 못한 필요자금 (또는 담보의 가치)를 

P2P로 와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P2P투자에서는 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은행을 비롯한 1금융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영역을 더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P2P업체들의 사업범위는 축수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금융에서 60%까지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나머지를 P2P에서 대출해준다고 할 때,

부동산과 다르게 동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담보로는

추가 대출의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P2P가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부터

기존 금융과 경쟁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에서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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