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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투법 등록의 사전 작업으로 P2P업체들의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길 요청했었습니다.

그 후 법제처에서는 다시 금융위로 결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기사 전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최고금리’ 논란 P2P 징계… 법제처 “금융위가 알아서 판단해라”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0/2021042002072.html

 

 

1. 금융위와 법제처간의 결정 미루기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P2P(개인 대 개인) 업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석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 쟁점이 되는 ‘초과 금리’ 등에 대해 금융위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반려’ 조치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법체처는 금융위에 "(P2P 업체 6곳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이슈와 관련) 업계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반려했다.

앞서 P2P 업체 6곳은 연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3~6개월의 처분 의견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과거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현재 소위원회를 열고 업계 현실과 법적 문제 등의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만약 제재 수위가 감경되지 않고 원안대로 6곳의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3년간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업체들의 사정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있어서

고민 중인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금융위 의결 안건에 해당 이슈가 올라가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향후 온투업자로 등록이 됐는데,

과거 초과금리 이슈에 저촉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 같다"라며

"1분기 중 등록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Comment

지난 20일에 나온 기사이지만

온투법 등록업체 소식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이라 생각되어 글로 남깁니다.

 

처음에 금융위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법제처로 공을 넘길 때도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모습은 아니라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위반이라고 처벌을 요청한 사안을

금융위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처벌을 결정하자니 온투법과 함께 막 태동하려는 P2P업계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

금융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최고금리 초과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차주가 부담한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엄연히 온투법이 있기 전의 P2P업체들은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고, 대부업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였고,

대부업 상에도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향후 대부업체들이 제2,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짧은 생각은,
1.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제안을 수용하여 6곳 모두 제제 결정
2. 위 제제안 결정에 따라 현재의 등록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위반 사항 과거이력도 재조사
3. 8/27일까지 실질적 검토 시간 부족으로 등록 기한 추가 연장
순으로 가는 것이 금융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요즘 금융위도 금소법, 공매도, 가상화폐 등 워낙 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온투법 등록에 추가 인력을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테니까요.

 

추측일 뿐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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