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2/11일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061
* 관련 자료 :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pdf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윤민섭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pdf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보도자료 관련 별도자료.hwp
* 관련 게시글 : 1.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1)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2)
3. P2P 금융 법제화(안) 주요 내용 비교(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3)
게시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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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위,금감원,금융硏은 2.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
* 일시 : ‘19.2.11(월) 9:00∼11:00, 장소 : 은행회관 세미나실(14층)
ㅁ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
ㅁ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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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일별 내용이 많아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
I. 인사말씀
- P2P 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으로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e)로 주목하고 있음
* 글로벌 대안금융 시장에서 P2P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
II. P2P 금융의 의미
-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작지 않음
* 장점
-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제공,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 제공이 가능하여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빅데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기법 +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
→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의 "금융확장" 기대
* 단점
- P2P업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연결되기에
"복합적 이해상충"이라는 새로운 문제 내포
III. P2P금융 법제화 필요성
-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
- 대출규모 급성장 : '16년말 6천억원 → '18년말 약 5조원, 개인투자자 25만명 초과
→ 법적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움.
IV. P2P금융 법제화 기본 방향
가.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 확립 필요 → 별도의 법률 제정
나. 현 시장 구조/영업방식 최대한 인정 + 독자적인 정체성 감안 →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다. -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 방지 →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 현재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
라. 규제나 제도의 설계시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 필요
마.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필요
V. 마무리 말씀
-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기 어려움
-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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