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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2/11일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061

* 관련 자료 : 

 1.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hwp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pdf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윤민섭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pdf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보도자료 관련 별도자료.hwp

 [보도자료]_P2P대출 법제화 공청회 개최.hwp



* 관련 게시글 : 1.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1)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2)

                    3. P2P 금융 법제화(안) 주요 내용 비교(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3)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I. P2P 대출 개요

  - P2P 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

  - P2P 대출의 특징

    o 전통적 금융기관에 비해 설립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여,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 제공

    o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자들의 집단지성 활용이 가능

    o 플랫폼이 정보 중개뿐만 아니라 실사, 신용 정보 확인 및 심사, 대출관리, 추심 등의 역할 모두 수행,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 취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출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는 구조



II. 해외 P2P 대출 동향

  - 해외 주요국 P2P 대출 규모

    : 대안금융 중 약 80%가 P2P 대출로 절대 다수를 차지



  - 해외 주요국 P2P 대출 종류

    : 국가별 P2P 대출 종류별 비중은 차이가 심함

       o Consumer Lending : 뉴질랜드 92%, 미국 90% 등

       o Business Lending : 칠레 100%, 네덜란드 100% 등

       o Property Lending : 덴마크 87%, 한국 73%


 - 해외 주요 P2P 대출 부실률 및 투자수익률 #1

    : 대표적인 P2P업체인 Prosper와 Lending Club 자료 기준,

      6~7%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율로 대출 진행


 - 해외 주요 P2P 대출 부실률 및 투자수익률 #2

    : 회사별 부실율은 사업대출은 3~4% 정도, 개인대출은 2~3% 정도 수준

      P2P업체의 기대손실율은 약 0.1~3.6% 정도, 투자 기대수익률은 4.0~10.8%를 기대하고 영업 진행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 해외 P2P 대출 구조

    : 각 국가별 제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어 여기서는 생략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V. 결론 및 시사점


 - P2P 금융이 영국,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국 제도를 보면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

 

 - 최근 중국은 P2P 대출관련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되었고, 미국에서는 Lending club 스캔들이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작년 FCA 테마 검사에서 영업모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 

   →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


 -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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