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2/11일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061
* 관련 자료 :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pdf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윤민섭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pdf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보도자료 관련 별도자료.hwp
* 관련 게시글 : 1.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1)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2)
3. P2P 금융 법제화(안) 주요 내용 비교(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3)
4. P2P금융 변경안 요약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3074.html)
I. 개인투자 한도 변경 : 현재 업체당 1000만원 한도 → P2P금융 전체에 대한 총 한도 설정(*금액은 검토중)
- 총 한도 금액이 얼마로 설정되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아니면 P2P금융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 한도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o 가족 명의로 동일 업체, 동일 상품에 중복 투자 → 업체/상품에 대한 리스크 증가
o 한도 제한으로 인한 업체별 강제 분산 투자 → 위험 업체에까지 투자함으로써 리스크 증가
- P2P금융 전체에 대한 총 한도 설정의 장점
o 우량 업체, 우량 상품에 대한 집중 투자 가능
: 많은 법인투자자들이 법인투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P2P시장의 많은 업체들 중 좋은 업체를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업체를 찾을 비율이 다른 투자에 비해 많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대신 투자업체의 쏠림현상이 예상되어, 빈익빈 부익부처럼 신규 P2P업체의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o 총 한도 금액이 중요
: 그러나 만약 총 한도 금액이 너무 적게 설정되면, P2P업계를 죽일수도 있습니다.
업체당 1000만원 투자하다 예를 들어 업계 총 한도가 1억원이 되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동일 업체에 집중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겠으나,
그 금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된다면 결국 현재 5개 업체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신규 P2P업체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제한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II.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 : 현재 가이드라인 없음 → 제한적 허용
- 자기 자금 투자는 기존부터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
: 상품이 안정적이므로 자기 자금을 투자한다,
우리(업체) 자금도 들어가 있으니 손해 발생시 우리도 같이 손해보게 되니, 관리를 더 열심히 한다,
펀딩 시 모집 금액 중에서 업체 투자 자금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펀딩 마감 속도를 올려 광고하는 것 아니냐,
업체가 부족한 자금을 일반투자자들에게서 모으고, 결국 자기 자금으로 대부업하는 거 아니냐, 등등...
- 만약 자기 자금 투자가 가능하다면, 여러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이제는 결국 현금 많이 축적한 우량 업체들이 더 앞서 나갈 것이라 봅니다.
상품이 마감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바로 자기 자금 투입해서 마감시켜버려
실제 투자자들의 관심/투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자금으로 선대출을 할 경우 대부업권과 뭐가 다르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후에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고 하니,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III.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가 : 현재 가이드라인 없음 → 제한적 허용
- 2번 항목의 자기 자금 투자와 큰 그림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의 P2P대출 참가는 금융기관들의 상품에 대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알겠지만, 실제 많은 참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 허용은 민간에서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데다
기관으로부터 민간이 투입되면 대출자들도 더 빨리 자금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XX 기관이 투자했다더라, 라는 부분이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편 걱정도 됩니다.
IV. P2P 업체 등록 요건 강화 : 자기자본 3억원 → 자기자본 3~10억원으로 상향
- 이 부분은 II 항목의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와도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자본이 있어야 각 상품별로 자기자금을 태울(투자할) 여력이 있을테니까요.
- 현재 대부업법상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 등록업자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자는 1천만원(개인), 5천만원(법인)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질 것
만약 P2P 업체 등록요건만 강화되면 대부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업, P2P 둘다 등록요건을 같이 수정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아니면 현재의 P2P 투자 구조에서 대부업체가 필요없게 변경하던지 말이죠.
V. 투자자 보호 :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 없음 → 강제성 추가(어기면 처벌 가능)
- P2P업체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 현재 구조상 상품의 부실, 차주의 먹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떠앉게 되고
P2P업체에는 그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으면 P2P업체만 배불리는 반짝 시장으로 P2P가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P2P업체의 위법, 업무소홀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통해 P2P 업계와 시장이 모두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서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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