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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은 '세무조사 가이드북'입니다.
_nts_data_greenbook_2017_(일반)2017년세무조사가이드북(사전통지).pdf
1.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80만 곳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6000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도 500만명 중 4000명 정도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세무조사 대상을 국세청은 어떻게 선정할까.
- 국세청이 전국의 세원정보를 최종 취합해 전산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사업연도별로 평가해서 지방국세청에 통보한다.
지방청은 산하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 성실도분석시스템(CAF)으로 신고성실도가 낮은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성실도분석시스템의 성실도 평가요소는 351개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평가항목은 동일업종·규모법인간 상대평가에 의한 세부담률 등과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 정도 등 절대평가로 구성되어있다.
- 국세기본법에는 최근 4년(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이나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4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세무조사 방식
- 일반세무조사: 보통 세무조사는 이쪽을 의미한다.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하여 대표자나 회계 담당자를 심문하고 장부를 확인한다.
- 조세범칙조사: 예상되는 탈세가 규모가 크고 사실이 중대한 경우 법원의 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실시되지 않는 방식이나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이쪽인 경우가 많다.
3. 세무조사 비율
* 조사비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동법인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
- 1년에 0.81%, 1% 미만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음.
- 이 중 대기업은 5년마다 1회는 의무적으로 받야하고, 그 숫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5년동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 분류(2013년 개정)
소법인 :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기업
중법인 : 연 매출 5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대법인 : 연 매출 3000억원 이상
3-1. 소기업, 381년에 한번 받는다
- 세무조사, 보통 대기업은 5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기업과 소기업들은 완전히 딴나라 이야기다.
매출액이 적은 조그만 기업은 평생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소기업의 선정 방법 : 성실도 평가 + 일부 무작위추출 병행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매출 50억원 이하의 법인은 총 45만9개로
이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1180개(조사비율 0.26%)였다.
4.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조치
-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철저히
: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
* 추가 사항은 첨부 파일(국세청 가이드북) 참고하세요.
* 국세청 성실신고지원(법인세)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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