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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2020년 P2P 관련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관련되어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간혹 올라오기에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1.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2018.07.30)


* 원문 첨부 : 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pdf



□ 정부는 7.30(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년

세법개정안」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18년 세법개정방향

             2. 2018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3.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4.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중 P2P 관련 내용


* 원문 첨부 : 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1 개조식.pdf

첨부3-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상세본 ★★★.pdf



  가. 개조식의 내용(참고용)

  (개조식에도 내용이 있으나, 상세본이 더 자세하므로 상세본만 보시면 됩니다)




  나. 상세본의 내용



<비영업대금의 이익 명목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하는 부분은 모든 P2P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업체에만 해당됩니다.


일정요건은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입니다.


즉, 금감원에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거의 모든 업체는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P2P 연계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등록된 업체는 모두 229개 업체입니다)

  http://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nderList.do




3.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8.12.08)


* 원문 첨부 :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재위대안)★★.pdf




즉,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4. 요약 및 결론


* 출처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4




즉, 당초 개정안은 '19.01.01 이후 지급소득분부터 적용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 금융관리, 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하기 위해

'20.01.01 이후 지급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었음.

(시행기간 : '20.01.01~'20.12.31, 1년간)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아직 위의 내용이 투자내역-상환예정표에 제대로 표시된 업체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속히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60407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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