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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이번에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의 P2P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해바랍니다.




정상 업체의 경우


[1] 문제 발생 원인 : 차주측

  - 차주 개인파산/회생, 차주 법인 매출 하락, 차주의 (P2P업체에 대한) 사기/횡령



[2] 연체발생 초기 상황

 - 문제 차주의 상품만 연체가 발생하고 다른 차주의 상품은 정상 상환

   ▷ 왜냐면 차주가 다르니까

   * 그러나 일부 불량차주들은 P2P업체에서 본인과 상관없는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들도 같이 의도적으로 연체시키는 경우도 있다.

     연체가 심각해져서 P2P업체가 망하면 본인들에 대한 추심도 유야무야될 수 있기에..



[3] 연체가 장기화될 때 상황

 - 장기간 차주가 갚지 않으면 연체 장기화되지만 상환금액 역시 없음

   ▷ 왜냐면 P2P업체가 사재출연할 문제가 아니니까


 - P2P업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나감

     1) 차주가 정상인데 돈을 못 갚을 경우 : 관련 담보를 바탕으로 추심 지속(담보 물건/지분 매각 등 현금화 등)

     2) 차주가 비정상(사기, 횡령 등 고의성)인 경우 : 차주 고소 등 법적 조치 진행



[4] 결과

 -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펀딩 모집당시 설정된 담보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 중 하나로 상환하게 된다.

   (예시이므로 이와 다를 수도 있음)

   1) 원금+이자+연체이자

   2) 원금+이자/연체이자 일부 

   3) 원금-추심료(20~30%)

   4) 원금 일부(3경우 이하; 5%~70%)




비정상업체의 경우(사기, 횡령, 배임 등)


[1] 문제 발생 원인 : 차주측 또는 P2P업체측

  가. 차주측인 경우

    - 연체초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줄, 해결할수 있을줄 알고 사재출연, 돌려막기 등으로 일부 연체금 상환등을 진행한다. 

      이때까지는 아직 정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속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기칠거면 첨에 왜 이 큰 금액을 자기돈 넣어서 상환했냐는 거. 

      하지만 사실 이때는 업체들 스스로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고 곧 상환될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재출연도 정상적인 상환방법이 아니다. 차주에게서 추심을 통해 상환해야만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상환을 연계대부업인 P2P업체의 대표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동의함'을 작성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상환되지 않고 연체가 길어지면 상품 모집이 안되니 

      급하게 사재출연으로 연체를 막는 것인데 이때부터 슬슬 꼬이기 시작한다


  나. P2P업체측인 경우

    - 이미 본연의 P2P업체에서 사기를 치고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 없는 상태. 

      실행시기의 문제일 뿐 한탕 크게 하고 빠져나가려는게 원래 목적.


   - 문제 사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11/724942)

     

      (예 : 아나리츠, 폴라리스 등)



[2] 연체발생 초기 상황

  가. 연체원인이 차주측인 경우

    - 슬슬 하다보니 연체도 길어지고 추심도 안되고 투자자들 비난도 거세진다. 

      일부 추심되는 걸 바로 상환하지 않고 다른 상품 추심 활동비 또는 더 급한 다른 상품을 막는데 사용한다. (돌려막기)

      또는 일부 추심된 금액으로 별도의 사업을 벌인다.(이 사업의 수익금으로 전체 연체금액을 막는다고 한다)


    -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연체를 막는게 중요하지 

      개별 상품 몇개 막는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상품 상환이 중요한건 투자자 입장일 뿐이다.)


  나. 연체원인이 P2P업체측인 경우

    - P2P업체는 연체발생 전에는 높은 리워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던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사기칠 목적이기에 초기 밑밥, 유인책이 남들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 연체가 최초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해결해주기를 모두들 한마음으로 응원한다

      (관련된 투자자들의 숫자도 적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역풍이 거세다)



[3] 연체가 장기화될 때 상황

  가. 연체원인이 차주측인 경우

    - 연체금액은 커져가고 연체기간도 길어졌다. 여기서부터 대응이 나뉜다. 

      1) (본인들은 노력했다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되버린거 그냥 크게 한탕(사기 횡령 등)하는 범법의 길로 가느냐. 

        - 범법의 길로 가는 업체들을 믿고 가는 투자자들이 많다. 

          왜냐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상환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업체도 당시에는 상환할 수 있을줄 알았고, 연체가 길어지다보니 마음이 바뀐거다.


      2) 끝까지 버티면서(돌려막기 등) 연체의 원인인 차주를 잡아족쳐서 상환을 받으려고 하느냐. 

        - 이 경우는 위의 '정상업체의 경우'와 조금 다른 것이, 이미 돌려막기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돌려막기에 사용된 자금은 다른 차수의 정상 상환금이고, 

          그 차수의 투자자 또한 연쇄적인 연체문제에 얽히게 된다.

             

  나. 연체원인이 P2P업체측인 경우

    - 어차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남아 있는 채권, 또는 자금을 싹 긁어 도망갈 생각뿐이다. (해외 도피 등)

      그럴듯한 상환계획으로 곧 된다, 곧 된다, 라고 하며 본인들은 떳떳하다고(한 것처럼) 행동한다

      

    - 투자자 간담회를 해서 다시 한번 감언이설로 속이기도 한다.

       왜 투자자간담회를 할까 생각해보면 이걸 해줘야, 아니 간담회를 잘~~ 하면

       투자자들 중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할만큼 적극적인 투자자를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본인들을 옹호하는 편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만큼 다시 시간을 벌 수 있다.

       (예: 간담회 참석자 중 대부분이 "저도 간담회 참석해봤는데, 대표 말이 진실성이 있더라구요" 라고 말한다면?)

       

      

[4] 결과

  - 시간이 흘러 감언이설에 속던 투자자들의 단체고소 등(대표단 구성)으로 지루한 소송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증거자료 수집이 쉽지 않고, 

    비정상 P2P업체는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여 반박자료를 준비해놓는다.


  - 업체 강제 폐업(예 : 아나리츠)으로 일부 소액의 투자금을 안분배당 받기도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설령 상환받을 채권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추심비 등의 비용을 제하게 된다.


  - 투자자들도 악만 남아 내 돈 못 받더라도 P2P업체 대표는 감옥에 넣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처벌의 수위는 고소인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 관련 기사 : [사기공화국]"사기는 남는 장사"…재범율 40% 육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19312240&mediaCodeNo=257)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61378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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