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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 기사 중 읽을만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자 P2P 관련 기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1.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FASVML/GC06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의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P2P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P2P 제도권 진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각종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로 봐야


P2P 투자는 

투자금 모집 등 투자자를 상대하는 P2P 플랫폼 회사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왔다

→ P2P 투자 = P2P 플랫폼 회사(투자금 모집 업무) + 대부업체(대출 업무)


대부업체는 P2P 회사의 100% 자회사다. 

연계대부업체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다. 


P2P 회사는 대출 사후관리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챙겨간다. 


연계대부업자로서 차주(시행사 등)로부터 24%를 넘지 않는 이자율을 받아왔지만 

P2P 플랫폼 회사가 차주한테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것도 이자율의 일부로 반영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대형 P2P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해당하는 에쿼티(자기자본금) 대출이나 브리지 상품 등은 

수수료가 24%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겉으로는 24% 상한선을 맞춘 뒤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결 역시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2P 업체가 건축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한 금액이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라며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플랫폼 이용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부업체(대출 업무) : 24% 넘지 않는 이자율 수취

    P2P 플랫폼 회사(투자금 모집 업무) : 경영 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수취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되리라 봅니다.


    [1] 

    초기의 P2P 업체들에 대해 '대부업체와 플랫폼 업체'로 분리하여 영업하도록 지시했고,

    대부업체는 차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여 운영해왔고,

    플랫폼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및 기타 명목의 수수료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수수료 이외의 수입원이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업체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수수료는 보통 년 0.0%~1.2%를 취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내는데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많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많고, 받아도 월 0.1%씩, 년 1.2%에 불과합니다.



    [2]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년 100억 누적대출을 하더라도, 1.2% 수수료만 취할 수 있으면 1.2억밖에 안됩니다. 

    플랫폼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기술보수료, 직원 급여 등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P2P 플랫폼은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3]

    금융위의 해석대로 이 수입원 또한 이자로 간주하고 운영하려면,

    현재 대부와 플랫폼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의 업체로 통합하고 전체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해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대부+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절대적인 수입의 양이 감소하기에 

    P2P 업체 운영의 매력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2018년만해도 대부분의 P2P업체는 적자 운영 상태입니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2611121101838 )




앞으로 금융위와 P2P 업체들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측다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라 타협 여지가 과연 있을까.... 까지도 생각듭니다.


어렵습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4529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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