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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68


□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을 앞두고 회사들의 P2P금융업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ο(일시) ’20.6.19(금) 13시 32분* (소요시간 30분 내외)

 

* 방송 시간은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 대표 번호에서 착안

 

ο(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감원 유튜브

youtube.com/fss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fsskorea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

 

□ 한편,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참고



200615_보도자료_6.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수정).pdf



[요약]


1. '20.06.27~'20.08.27 : 사전면담 및 컨설팅 기간

   '20.08.27 이후 : 등록신청서 공식 접수 시작


2. '20.08.27 이후 상시 신청 불가, 회차방식(일정 기간 동안 일괄 심사/접수)

   

3. 신청법인 : '상법상 주식회사'


4. 온투법 법규상 모든 요건 구비 후 신청 가능


5. 회계처리기준 :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6. 자본금 요건 기준 :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7. 심사대상 임원 :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임원, 감사, 준법감시인


8. 미등록업체는? : 해당 업체에 대해 투자자에 '미등록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 공지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2558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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