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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7월 20일 오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사전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4053

(보도자료) P2P 가이드라인 개정(7.pdf




1. 검토 배경


- P2P법은 8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 법 시행 전 현재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 부여

→ 이러한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


특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체간 규제 차익 및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온투법의 보호장치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

※ 등록/미등록 업체간 적용되는 규제 기준이 상이함

온투법 등록 업체 → 온투법 적용

온투법 미등록 업체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2.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o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 P2P업체 정보 공시 의무 확대

: 중요 경영공시 사항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


- 계약서류 교

: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o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 만기/금리/금액 일치

: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 일치


- 투자자 차별 금지

: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차별하는 행위 금지

→ 고액 투자자라고 하여 금리(리워드) 우대를 하면 안됨


- 과도한 리워드 금지

→ '과도한'의 해석이 중요한데, '붙임'에 나오는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보면,

    * 높은 수익률, 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이라고 언급하는 만큼, 연 24%를 초과하는 리워드는 앞으로 금지사항임.


-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 금지

→ 원금손실 발생시 특별리워드 항목 등으로 보전하는 행위 금지

    세이프플랜, 안심플랜 등 손실된 금액을 보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



o 고위험 상품 등 취급 금지


- 상품 제한

: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 취급 제한


- 차입자 제한

: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 제한

※ 단, 어음ㆍ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o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 타 플랫폼 : 카카오페이, 토스, SSGPAY, L-POINT 등


-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확인하도록 안내

-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

: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 작성하거나,

→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해당 P2P업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타 플랫폼들이 확보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투자자의 본인 가입정보 등)를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



o 투자금 관리 강화


- 예치기관 : 투자금 관리기관은 은행 등으로 제한

※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

→ '투자금 예치기관'과 '투자금 관리기관'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투자금 등의 양도, 담보제공 제한

: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 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 금지



o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 해당 업체의 P2P 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

  ※ 단, P2P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


→ 소수의 차입자에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 생각됨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700억원이라면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49억원이 됨

   700억원 중 동일 차입자 A, B, C가 각각 49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켜야함.


- 투자한도

: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하향 조정

  법인투자자의 상품당 투자비율 제한(대출금액의 40%)



→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②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20.08.26~'21.04.30 기간 동안은

    업체당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개별 업체에서 투자한도를 통제하면 되므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당장 없더라도 투자한도 제한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향후 계획


o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법 하위규정 제정


'20.07.21~'20.08.11 :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 예고

'20.08.27~'21.08.26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o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


현재 ~ '20.08.26 :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분석

→ 적격 업체 : P2P업 등록심사 진행

→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 : 현장 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 안내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5770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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