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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7/2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회의 후

금감원에서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제출 결과



o 대상업체 : 237개사 (7월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o 회신업체 : 124개사

1) 제출업체 : 79개사

i) 적정의견 : 78개사

ii) 의견거절 : 1개사

2) 영업실적 없음 : 26개사

3) 제출곤란 : 12개사

4) 제출기한 연장요청 : 7개사 


o 미회신업체 : 113개사

1) 폐업 : 8개사

2) 무응답 : 105개사




2. 1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o 적정의견 제출업체 (78개사) 

   : 등록요건 갖추어 신청서 제출시, 등록심사 진행계획


o 그 외 미제출/미회신 업체 (159개사)

   i) 영업 여부 확인 후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 유도

   ii)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진행계획

   iii) 미제출/미회신 업체에 대해 자료제출 명령(~9/10)


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검사(점검) : '21년 8월까지 순차적 실시 계획




3. P2P업 등록신청 안내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 가능


     → 감사보고서 제출은 등록을 위한 1차 관문일뿐,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등록 제한 대상



위 이외의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02_보도자료_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pdf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9879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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