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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공지한 바 대로,

(참고 :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작게나마 의견을 개진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 추가하여 최종 제출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기존 글 : 온투법 시행령 의견수렴에 따른 금융위 제안 사항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41)

감사합니다.





[주요 지표]


 - 지표 업데이트 시기(필요성 ★★★)

       : 최소 실시간~최대 1일 단위  (당일 혹은 특정시간(예:17시) 기준 모집 완료 건에 대해서만)


       1) 향후 금융위에서 전체 P2P 투자금액에 한도를 정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위해서는 모든 P2P 업체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야 가능한 작업임.

          (만약 1일 단위 수집이 된다면 금융위에서 확인 되기 전 1일 동안 무제한 투자가 가능)


       2) 핀테크라 불리는 P2P금융이 단순히 '온라인 대부업'이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되어 다수의 투자자와 소수의 차주를 연결해주는 대안금융 역할을 하고 싶다면

          본인 회사의 주요 데이터를 1일단위로 수집 정리도 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퇴출되는 것이 맞음.


       3) 만약 P2P업체가 1일단위로 주요 지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표 공개시기만 월 1회하고 있다면 

          이것은 1개월간 투자자에게 데이터를 숨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



 - 지표 공개 위치(필요성 ★★★)

       :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위치)



 - 상품별 수익률(=실질 연금리) 표시(필요성 ★★★)


 1) 선이자와 유사한 현금성 리워드로 인해 상품별 '실질 연금리'가 법정 대부이자율 24.0%를 초과하고 있음

    (예) 블루문펀드, 타겟펀딩, 탑펀드 등

    ※ 대부이자율 한도제한 및 이자율 산정 법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

       2)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업체는 리워드를 포함한 '실질 연금리'를 각 상품마다 표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함



- 연체율(필요성 ★★) = 연체금액/대출잔액

 : 예정상환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발생시 연체율에 반영

   * 이자 연체의 경우도 동일 


 - 은행대출이자 등의 경우 단 1일만 지연되도 연체라고 정의하면서

   왜 P2P투자에만 3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지 이해불가.

   금융위의 관리하에 있다면 용어 정의에 대해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예정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원리금 지연발생시 연체율에 반영

   * 이자 연체의 경우도 동일 


 - 금융위에서 연체를 판정하는 기준은 1개월로 원금, 이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



 - 부실율(필요성 ★★★) = 부실금액/누적대출액


 1) 부실기준기간이 50%를 초과시 부실율에 반영

    * 부실기준기간 = 예상상환일 1일 초과 지연발생일수 / 상품별 대출기간


→ 기준수치의 확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필요 : 30%? 50%? 100%?


 (예) 대출기간 3개월 상품이 1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33.3%로 부실 대상 아님

       대출기간 3개월 상품이 2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66.6%로 부실 대상 반영


       대출기간 12개월 상품이 2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16.7%로 부실 대상 아님

       대출기간 12개월 상품이 6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50.0%로 부실 대상 반영

       1) 부실율 : 3개월 이상 연체 (*금융위 가이드라인 참고)


 2) 연체율의 연체금액 내에 부실이 발생한 상품이 포함될 것

    즉, 연체율은 업체의 전체 상품의 과거, 현재의 모든 연체를 포함하며,

    부실이 발생하여 회복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함.


 ※ 현재 원금손실 발생시, 손실금액이 연체율에 반영되었는지 제외되었는지 투자자가 알 방법이 없음

    피플펀드의 경우 60억 상품 중 채권매각 후 3억 상환, 이후 총 57억은 연체율에 반영하지 않은 이력 있음

    https://cafe.naver.com/pijamo/135363


    즉, 이런 건이 몇건이나 있을지 알 수가 없음.

    과거의 실적 또한 유예기간(예: 1개월)을 주고 전수조사하여 재산정하도록 강제할 필요 있음.



 - 연체금액(필요성 ★★★)


       1) 투자자들에게 업체가 가진 연체금액(연체상황) 정리하여 표시 필요


       2)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지표 공개시 연체율 바로 옆에 링크 추가하여

          세부 연체상황(연체금액, 연체상품, 추심현황 및 일정 등)에 대해 공개



 - 누적대출액(필요성 ★★★)


 1) 단기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과다 실적 발생 방지 필요


    (예) case1 : 대출기간 12개월, 100억 대출 → 누적대출액 100억

         case2 : 대출기간 3개월, 100억 대출/상환 반복 리파이낸싱 → 누적대출액 400억


    → 기존 실적의 경우, 계도기간 주고 전 상품에 대해 년환산 누적대출액 산출 의무 부여

        (참조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56)



 2) 특히 초단기(1주일 이내) 확정매출채권 등의 경우 과다 실적 발생됨

    누적대출액, 상환율을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 대출기간 365일, 2억 대출 → 누적대출액 2억

           대출기간 7일, 2억 대출/상환 반복 → 2억*52주 = 누적대출액 104억


▷ '년환산 누적대출액'을 투자자에게 공개할 필요 있음



 - 원금상환율(필요성 ★★☆)


1) 현재의 상환율 지표에 사용되는 상환금액은 상환원금+상환이자 임.


    → 원금만을 따져서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서

        업체의 상품설계능력, 추심능력 등을 알릴 필요 있음



 - 채권매각 상황(필요성 ★★☆)


: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이 되어,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을 하는 경우,

 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상황에 대해 공지 의무 부여



 - 법인/전문투자자 투자금액 표시(필요성 ★★☆)


개인들은 높은 누적대출실적 업체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이나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누적대출금액 규모를 어느 정도 늘린 후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을 오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누적대출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져있는 경우가 있음.



[상품 설명]


 - 동일 차주에 대한 표시 의무화(필요성 ★★★)


      1) 동일 차주에 대한 총 대출 건수, 총 대출 금액 표시

          → 현재 예1. 동일 차주건수를 공개하나 상품 번호만 죽 나열해놓고 총 대출금액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2. 동일 차주건이 반복될 때 초기에 표시한 수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등


      2) P2P 업계 전체에서 발생한 동일 차주의 대출 이력 공개

          *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1) 일단 금융위에서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모든 P2P 업체의 주요 지표 및 

                대출 실적(차주, 대출액 등)을 자동 수집할 수 있어야함.

            2)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모든 P2P 업체가 차주의 타 업체 대출 이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함.


            - 현재는 위와 같은 조회 시스템의 부재로, 한 차주가 다수의 P2P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여도 상호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그로 인해 P2P 업체 및 투자자 모두에 큰 리스크로 작용함.



 - 차주에 대한 정보 공개(필요성 ★★★)


      1) 신용상품과 같이 차주가 개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 제한에 동의

      2) 차주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투자자의 보호 및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범위를 협의 후 공개 필요 존재


         과거 차주 보호라는 명목하에 차주의 정보를 숨기고
         P2P 업체 대표와 개인적 관련 있는 특정 차주에 반복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도 함.
         그러나 투자자는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었음.


 - 상품설명자료 및 첨부자료 공개(필요성 ★★★)


      1) 투자자별로 상품설명자료를 캡처 또는 다운받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있음

         현행과 같이 상품 설명을 홈페이지에 표시함과 동시에 

         첨부자료에서 상품설명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파일로 만들 것


      2) 상품설명자료를 포함한 모든 첨부자료를 각각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한번에 압축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투자한도]


 - 투자한도 변경(한도 해제 또는 업체별 5000만원)(필요성 ★★★)


1) 현재 시행안의 P2P업체 전체에 대한 총 투자한도 5000만원(동산 5000만원, 부동산 3000만원)의 문제점

    : 기존의 업체별 투자한도는 동산 2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이었음.

     총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이나

    실은 전체 금액의 제한이 오면서 누적대출액 상위업체에 투자자 쏠림현상 발생

    이에 대해 실제 금융위와 접촉하는 상위업체들은 (아무말하지 않겠지만) 매우 반색하는 상황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업체의 경우 투자자들의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된 상황

    최근 상위업체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원금손실, 차주폐업, 검찰조사)을 볼 때

    원 취지였던 투자자들의 리스크 노출 제한과 맞지 않음.

    (참조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34)


    아래와 같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o 투자자금이 쉽게 모집됨 → 업체의 모럴해저드 발생 

     → 상품설계 및 추심 부실 (상품이 부실해도 대출잔액이 연체금액 증가속도보다 빠르면 연체율은 하락)

     → 문제가 누적되면 부실채권 헐값 매각으로 투자자 원금손실

     → 그래도 안되면 돌려막기, 또는 자금유용, 횡령 등으로 검찰조사 순



2) 또한 P2P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존과 같은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보다

   업체별 5000만원 또는 한도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함


   상위업체로 편중되면 중하위업체의 경우 양적 성장할 수 없어 질적으로도 부실하게 되어

   결국 P2P 시장 전체가 상위업체 독식의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이는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서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사려됨.


   또한 투자위험도가 극히 높은 ELW의 경우에도 개인별 투자한도가 없는데 

   P2P 투자가 그보다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음

   * 현재 전체 P2P업체들의 총 연체율 참고




[투자자 교육]


 -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2차 플랫폼을 포함하여 1차 P2P업체 홈페이지에서 투자 전 의무사항으로 추가

 - 기존 투자자의 경우도 모두 재교육 의무

 - 교육 주요 내용은 P2P 투자의 위험성 등

   (예 : 증권사의 주식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 but,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으며,

   교육을 함으로써 업체 및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조심스러움.





['세이프플랜(가칭)'의 존속]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제 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번에 신설되는 법정 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P2P업체는 누적투자규모에 따라 0.1%를 통합 세이프플랜의 자본금으로 적립한다.

        (예 : 누적 1조의 경우 10억원, 누적 1000억원의 경우 1억원)

    

        그리고 이렇게 적립된 자본금에 더하여, 

        운용기금으로 업체별 모집자금의 0.1%를 매월 추가 적립하여 세이프플랜 기금을 조성한다.


        통합 세이프플랜의 사용은 업체별로 투자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며 

        그 기준은 기금의 규모가 적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업체별 누적대출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이와 유사하게 이번 신설되는 법정협회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됨.


           예를 들어 P2P 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P2P투자자협회(가칭, 신설)'를 신설할 경우

            1) 법정협회 여부 2) 단체활동 및 기금 운용 등 여러 부분에서 준비해야할 것과

            논란거리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Comment



피자모를 비롯한 P2P 투자커뮤니티들에 있는 수많은 고수님들의 예리한 의견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및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본인 의견인 것처럼 금융위에 제출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만,


아직은 어설픈 저 위의 의견들로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투자자 및 향후 P2P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주시고,

제가 의견을 좀 더 정제해서 공유하도록 할테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명심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0732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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