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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공지한 바 대로,

(참고 :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작게나마 의견을 개진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최종 정리하여 금융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주요 지표]


 - 지표 업데이트 시기(필요성 ★★★)

       : 최소 실시간~최대 1일 단위  (당일 혹은 특정시간(예:17시) 기준 모집 완료 건에 대해서만)



 - 지표 공개 위치(필요성 ★★★)

       :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위치)



- 연체율(필요성 ★★☆) = 연체금액/대출잔액


 1) 예상상환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발생시 연체율에 반영

 2) 예상상환일로부터 30일 초과시 연체율에 반영

 * 이자 연체의 경우도 동일 


→ 1), 2) 중 택일이나 1)을 사용할 경우 관리가 확실함

   단, 1)의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현행과 같은 2)도 수용가능



 - 부실율(필요성 ★★★) = 부실금액/누적대출액


 1) 부실기준기간이 50%를 초과시 부실율에 반영

    * 부실기준기간 = 예상상환일 1일 초과 지연발생일수 / 상품별 대출기간


→ 기준수치의 확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필요 : 30%? 50%? 100%?


 (예) 대출기간 3개월 상품이 1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33.3%로 부실 대상 아님

       대출기간 3개월 상품이 2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66.6%로 부실 대상 반영


       대출기간 12개월 상품이 2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16.7%로 부실 대상 아님

       대출기간 12개월 상품이 6개월 지연시 부실기준기간 = 약 50.0%로 부실 대상 반영


 2) 연체율의 연체금액 내에 부실이 발생한 상품이 포함될 것

    즉, 연체율은 업체의 전체 상품의 과거, 현재의 모든 연체를 포함하며,

    부실이 발생하여 회복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함.


 ※ 현재 원금손실 발생시, 손실금액이 연체율에 반영되었는지 제외되었는지 투자자가 알 방법이 없음

    피플펀드의 경우 60억 상품 중 채권매각 후 3억 상환, 이후 총 57억은 연체율에 반영하지 않은 이력 있음

    https://cafe.naver.com/pijamo/135363


    즉, 이런 건이 몇건이나 있을지 알 수가 없음.

    과거의 실적 또한 유예기간(예: 1개월)을 주고 전수조사하여 재산정하도록 강제할 필요 있음.



 - 연체금액(필요성 ★★★)


       1) 투자자들에게 업체가 가진 연체금액(연체상황) 정리하여 표시 필요


       2)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지표 공개시 연체율 바로 옆에 링크 추가하여

          세부 연체상황(연체금액, 연체상품, 추심현황 및 일정 등)에 대해 공개



 - 누적대출액(필요성 ★★★)


 1) 단기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과다 실적 발생 방지 필요


    (예) case1 : 대출기간 12개월, 100억 대출 → 누적대출액 100억

         case2 : 대출기간 3개월, 100억 대출/상환 반복 리파이낸싱 → 누적대출액 400억


    → 기존 실적의 경우, 계도기간 주고 전 상품에 대해 년환산 누적대출액 산출 의무 부여

        (참조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56)



 2) 특히 초단기(1주일 이내) 확정매출채권 등의 경우 과다 실적 발생됨

    누적대출액, 상환율을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 대출기간 365일, 2억 대출 → 누적대출액 2억

           대출기간 7일, 2억 대출/상환 반복 → 2억*52주 = 누적대출액 104억


▷ '년환산 누적대출액'을 투자자에게 공개할 필요 있음



 - 원금상환율(필요성 ★★☆)


1) 현재의 상환율 지표에 사용되는 상환금액은 상환원금+상환이자 임.


    → 원금만을 따져서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서

        업체의 상품설계능력, 추심능력 등을 알릴 필요 있음




[상품 설명]


 - 동일 차주에 대한 표시 의무화(필요성 ★★★)


      1) 동일 차주에 대한 총 대출 건수, 총 대출 금액 표시

          → 현재 예1. 동일 차주건수를 공개하나 상품 번호만 죽 나열해놓고 총 대출금액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2. 동일 차주건이 반복될 때 초기에 표시한 수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등



 - 상품설명자료 및 첨부자료 공개(필요성 ★★★)


      1) 투자자별로 상품설명자료를 캡처 또는 다운받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있음

         현행과 같이 상품 설명을 홈페이지에 표시함과 동시에 

         첨부자료에서 상품설명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파일로 만들 것


      2) 상품설명자료를 포함한 모든 첨부자료를 각각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한번에 압축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투자한도]


 - 투자한도 변경(한도 해제 또는 업체별 5000만원)(필요성 ★★★)


1) 현재 시행안의 P2P업체 전체에 대한 총 투자한도 5000만원(동산 5000만원, 부동산 3000만원)의 문제점

    : 기존의 업체별 투자한도는 동산 2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이었음.

     총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이나

    실은 전체 금액의 제한이 오면서 누적대출액 상위업체에 투자자 쏠림현상 발생

    이에 대해 실제 금융위와 접촉하는 상위업체들은 (아무말하지 않겠지만) 매우 반색하는 상황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업체의 경우 투자자들의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된 상황

    최근 상위업체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원금손실, 차주폐업, 검찰조사)을 볼 때

    원 취지였던 투자자들의 리스크 노출 제한과 맞지 않음.

    (참조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34)


    아래와 같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o 투자자금이 쉽게 모집됨 → 업체의 모럴해저드 발생 

     → 상품설계 및 추심 부실 (상품이 부실해도 대출잔액이 연체금액 증가속도보다 빠르면 연체율은 하락)

     → 문제가 누적되면 부실채권 헐값 매각으로 투자자 원금손실

     → 그래도 안되면 돌려막기, 또는 자금유용, 횡령 등으로 검찰조사 순



2) 또한 P2P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존과 같은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보다

   업체별 5000만원 또는 한도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함


   상위업체로 편중되면 중하위업체의 경우 양적 성장할 수 없어 질적으로도 부실하게 되어

   결국 P2P 시장 전체가 상위업체 독식의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이는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서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사려됨.


   또한 투자위험도가 극히 높은 ELW의 경우에도 개인별 투자한도가 없는데 

   P2P 투자가 그보다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음

   * 현재 전체 P2P업체들의 총 연체율 참고




[투자자 교육]


 -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2차 플랫폼을 포함하여 1차 P2P업체 홈페이지에서 투자 전 의무사항으로 추가

 - 기존 투자자의 경우도 모두 재교육 의무

 - 교육 주요 내용은 P2P 투자의 위험성 등


 - but,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으며,

   교육을 함으로써 업체 및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조심스러움.





일단 위와 같이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몇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일단 이정도로 공개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



피자모를 비롯한 P2P 투자커뮤니티들에 있는 수많은 고수님들의 예리한 의견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및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본인 의견인 것처럼 금융위에 제출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만,


아직은 어설픈 저 위의 의견들로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투자자 및 향후 P2P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주시고,

제가 의견을 좀 더 정제해서 공유하도록 할테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명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0226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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